인지세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채권 매입비

당일 채권할인율만 부담

부동산담보대출은 근저당 설정등기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1%를 매입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고시하는 당일 채권 할인율 정도만 부담하면 됨)

채권 매입비 = 근저당설정금액(채권최고액) * 1% * 채권 할인율

예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국민주택채권할인율 5%라고 가정한다면 실제 부담금액은 얼마?
           {120,000,000원 * 1% 채권매입 = 1,200,000원} * 채권할인율 5% = 60,000원

필요서류

대출목적과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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