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 1금융권부터 2,3금융권의 대출 알아보는 단계부터 입금까지 한번에 이해하기

가벼운 대출이 아닌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평생 살면서 몇 번 정도의 대출을 하게 됩니다.

핸드폰 개통이나 생필품을 사는것 처럼 자주 일어나는 일 이 아니죠. 주택이나 아파트담보대출을 할 때 신청하는 단계부터 대출금을 입금하는 단계까지 실무자의 경험으로 이번 시간에 일목요연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chapter1. 나에게 맞는 금융권 찾기

나에게 맞는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먼저 알아내는게 가장 중요한데요? 대출상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크게 1금융권과 2금융권 그리고 P2P업체나 대부업체 등을 3금융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1금융권이 있는데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등, 농협이나 하나은행 등도 있구요,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그런 은행들을 시중은행이 라고 하구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도 있어요. 각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전북은행 도 있구요 광주주은행도 있고 부산은행도 있고 대구은행도 있구요, 여러 은행들이 있죠 그런 은행들을 지방은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카오은행, 그리고 k뱅크 같은 이런 인터넷 은행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은행이 있는데요 특수은행은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2금융권이 있어요,  2금융권은 굉장히 다양한 금융사가 있는데요? 보험회사 부터 저축은행 그리고 캐피탈사가 있습니다.

상호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곳을 상호금융권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사 등 도 있죠, 보통 이런 데서 하는 대출들이 단기성 대출이 많아요, 카드론 대출이 라든지 현금서비스 등인데요? 이런 대출을 카드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3금융권이라고 알고 있는 P2P 업체나 대부업체를 말하는데요? 원래 3금융권 이라고 하는데는 없는 말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 3금융권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이유가 대출해주는 금융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렇게 알기쉽게 구분을 해서 금융권을 정해 놓은 겁니다.

chapter2.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 찾기

자 다음은 대출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1금융권에서 하는 대출은 분양잔금대출, 경락잔금대출, 매매잔금대출, 주담대 갈아타기 등의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구요, 1.5금융권으로 분류해놓은 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나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에서도 매매잔금과 주담대갈아타기, 생활안정자금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시점인 3년이 되면 갈아타기 대출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취급 기준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1주택 당 1년에 1억원까지 입니다. 1년에 1억까지 하는 대출은 1금융권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금융권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카드사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이쪽에서 하는대출은 추가대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이 갈아타기에는 조금 아까운 경우죠,,, 금리가 아주 낮을때 받았다거나, 갈아타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만만치 않은 경우에 2금융권의 추가대출을 이용합니다. 후순위담보대출 이라고도 하죠, 2순위나 3순위로 나가는 대출이라서 후순위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2금융권을 이용합니다. p2p나 대부업체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때도 2금융권의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금융권 대출 뿐만이 아니라 각종 현금서비스, 카드론대출 등 2금융권의 고금리신용대출을 쓰는 경우에도 2금융권 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자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정부규제로 대출이 많이 안나오는 요즘 사업자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 고액의 담보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구요,

주택신용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2금융권을 많이 이용합니다.주택신용대출은 일종의 변종 된 신용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소득에 관계없이 신용에만 크게 이상이 없으면 대출이 나가는 그런 대출상품입니다.

이 주택신용대출은 금리가 좀 높은 단점이 있지만 또 장점도 있습니다. 담보대출 보다는 간편하게 나갈 수가 있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없이도 대출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chapter3. 대출조건 알아보기

그 다음은 대출에 대한 금리나 한도 등을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상품 한눈에’ 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금융상품 한눈에 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가지 대출정보를 확인하고 어느 은행이 금리가 낮은지 어떤 조건으로 대출이 되는지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검색하실 수 있으니 어떤 대출상품이 나에게 맞는지 알아보는게 좋구요,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조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게 여기서 검색되는 대출금이나 대출금리 등의 조건들이 100%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확인만 하시구요, 대출 진행하는 상담과정에서 좀 더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chapter4. 대출상담하기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조건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대출 신청하기 전에 대출상담을 좀 해 봐야 되겠죠!

1금융권의 대출은 영업점 방문과, 은행 지점에 내방해서 받을 수 있는 창구상담,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대출상담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금융권 대출의 경우 대출상담사를 통해서만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출모집인이나 대출모집 법인을 통한 대출접수만 받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금융권이라고 불리우는 P2P대출이나 대부업대출인데요? 대출구조의 특성상 온라인을 통해서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전화상담을 받거나, 1,2금융권 상담사를 통해서 대출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P2P나 대부업권 담보대출을 이용할 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다보면 회사의 전화번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곳에 전화를 해서 상담받을 경우 1, 2금융권의 대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안하고 바로 자기네들 대출상품으로 안내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위에서 설명드린 1, 2금융권 대출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이런곳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무턱대고 P2P나 대부업쪽에 문의하시면 안됩니다.

chapter5. 대출계약하기(자필서명)

자 그다음은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1금융권의 경우 지점에 내방하여,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인감증명서, 소득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구요, 대출상담사를 통해서 서류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서 주의를 해야 할게 서류제출을 다 했다고 해서 대출이 되는건 아니고요 대출심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금이 나올때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른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게 되면 대출신청한게 잘못 될수도 있으니까요. 

2금융권도 마찬가지로 대출상담사를 통해서 대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가조회 후에 가승인이 나오게 되면 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P2P나 대부업체도 마찬가지로 대출가능 유무를 사전에 점검 및 조회를 마친 뒤에 서류제출을 하면 됩니다. 본사에 내방하거나 신용정보업체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출장요청을 해야 함)

chapter6. 대출금 실행(입금)

마지막 단계인 대출금 입금입니다. 1금융권의 경우 대출심사가 끝나고 승인이 되면 제출하신 통장으로 대출금이 입금이 되는데요? 대출하는 금융사에서 본인 확인 및 대출 내용에 대해서 해피콜 전화가 갑니다. 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대출금이 실행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구요,

2금융권도 마찬가지로 대출금 실행전 해피콜을 해서 본인이 맞는지 대출신청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대출내용도 확인하구요, 대출 이자납입통장과 대출금입금 통장은 별도 지정을 해도 됩니다.

3금융권도 마찬가지로 해피콜 본인확인 후 임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chapter7. 당부말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니다. 각종 핑계를 대가면서 대출금 입금전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이점 유의하셔서 대출금 입금전에 돈을 달라거나 어디로 입금해달라거나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과도한 대출을 지향하시구요, 무리한 대출은 피폐해집니다.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대출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채널에서 인기영상중 하나의 내용을 글로 담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원본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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